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막 시작됐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지난달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6건이 상정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 감정법입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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