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장영상+]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2024.12.26 오후 03:05
[앵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불참했지만, 범야권 192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넘기는 만큼 통과가 유력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과 정계선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한창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결과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합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 간의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본법 법률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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