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민 대상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미얀마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여행금지 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부터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인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의 여행경보를 여행금지인 4단계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게 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야와디 지역 접경지인 태국의 딱 주는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 여행자제인 2단계로 여행경보가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 시날로아 주와 에콰도르의 과야스 등 7개 주는 치안 상황 악화로 모두 출국권고인 3단계가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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