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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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전원일치 기각 결정. 두 분 예상하셨는지 여쭤볼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니까 민주당에서 예상했습니까?
[조기연]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더 있다고는 봤지만 그래도 국민 정서에 비추어서 실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정권 내내 진행했던 일종의 표적감사 과정에서 무리한 감사 절차, 또 이게 감사원법이라든가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인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일단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고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판단한 것이고, 어찌 됐든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3인의 별개 의견으로 위헌, 위법 여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아예 아무 명분 없거나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기는 어렵고.
[앵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인데 어떤 의견이죠?
[조기연]
감사원의 감사 절차 중에 일부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는 실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유의 인용 여부를 인정한 다음에 그게 위헌,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미 3명의 의견만을 가지고 파면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3명의 의견 중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 3명의 재판관의 별개 의견에서도 위헌, 위법만 인정이 될 뿐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죠?
[윤기찬]
없었죠. 13개가 소추 의결이 돼서 8개가 전부 다 기각이 나온 거죠. 이쯤 되면 헌재는 권한남용이라고까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집무집행 정지를 노린 것인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리고 계속 줄탄핵을 이어왔다면 이게 권한남용이죠.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 중이었고 감사가 또 나온 것들도 있고,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관련돼서 탄핵소추 사유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하나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대 국회 관계에서. 그 부분도 경미하다고 인정됐다는 거죠. 결국은 권한행사를 막기 위한 탄핵이었고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부처에 대한 결재 라인 전부 다 탄핵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원일치 기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르겠고요. 최소한 국회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기연]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고요. 탄핵소추를 할 때는 국회가 국가의 권한 내에서 피소추인의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고 하는 것이죠.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3인의 위헌, 위법 의견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탄핵소추권의 행사가 무분별하게 남발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이 계속 줄탄핵 등을 비판하면서 29건의 탄핵을 얘기하는데 실제 그중에 직무가 정지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13건이고요. 그리고 12.3 내란 이전에 직무가 정지된 사건은 5건에 불과합니다. 실제 나머지 건들 9건은 12.3 내란에 따른 탄핵소추였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소추 사유가 다 남발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회가 예를 들면 검사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도 검사에 대한 탄핵권이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에서 한 번도 행사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내부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공소권을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견제권을 행사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4인 재판관의 인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탄핵소추가 전혀 사유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단지 국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그 의도 자체로 행사됐다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줄탄핵 비판이 많은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오늘 결과를 예견하고 미리 해명한 걸까요?
[조기연]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리고 탄핵소추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지 않느냐 비판이 있었고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도 나가서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검사 몇 명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해서 검찰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권한이 무뎌졌습니까? 모든 수사 전부 다 해서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탄핵을 많이 하면 역풍이 있지 않느냐는 내부 문제 제기도 계속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결국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이라든가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제하는 방식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소추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유도 없이 직무정지만을 목적으로 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은 사건들, 그러니까 탄핵 결정문에서 기각은 됐지만 인용 사유 또 위헌, 위법이 확인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용됐다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이 저희가 이것을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팀의 그 엄청난 수사, 그때는 왜 탄핵을 전부 다 한 번도 안 했죠? 인권침해도 많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법농단수사, 무죄 나왔잖아요,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왜 제동을 안 걸었죠? 그러니까 이게 내 편, 네 편 갈라서 내 편이 당할 때는 탄핵을 하고 네 편이 당할 때는 오히려 부추기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문제가.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감사, 원전 감사나 아니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니까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사의뢰하니까 또 탄핵을 하는 거예요. 검사들 볼까요, 한번? 검사들 지금 기소는 이미 지났지만 사실 공소 유지는 다 중앙지검에서 합니다, 이재명 대표 거의. 수원지검 빼놓고는. 공소유지 못 하게 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부패 2부에서는 돈봉투 사건도 해요. 그 사건으로 98일 동안 수사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장에 대해서 탄핵했으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역대 어느 정치권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실들을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거의 마비시켰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경미한 위법 사실들을 보면 감사원이 할 때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사실은 조 모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실행을 거의 막고 있어요. 본인이 열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그 열람권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된 뒤에 열람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조 감사위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감사보고서를 열람 못하도록 왜 그랬죠?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별개 의견으로 나왔던 국무총리의 공익감사청구권. 국무총리의 공익감사청구권이 저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이것이 감사원법에 위반된다는 말씀인데 장관들도 다 공익감사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규칙에 다 있어요. 이 부분 나중에 따질 문제인 것이고, 이렇게 경미한 부분이 나왔고 실제로 흘러가는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조 모 감사위원께서 월권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부분들은 국정을 마비시키거나 내 편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거나 내 편에 대한 공소를 막거나 내 편의 수사를 막거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의심을 지울 만한 뭔가 다른 것들이 나와 줘야죠. 아까 이재명 대표께서 오죽하면 문제가 있다고 자인하셨겠어요.
[앵커]
기각 사유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방통위원장에 이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 결과가 그동안 줄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이런 입장도 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원칙에 따라서 위헌, 위법 사실이 있는지,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따른 판단한 것이 특정 정치적 입장으로 탄핵소추한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 경고한다, 이렇게 해석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오늘 결정 난 사건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에 대한 탄핵이 결국 기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이 일정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완벽히 다르죠. 지금 제시된 쟁점,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등 5개 사유 어느 하나 위헌, 위법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어렵고 그 위헌,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 위법이라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선 사건에서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사건 기각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기찬]
위헌, 위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에 아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야 된다라는 중대성의 부과 원칙, 이 부분 관련된 주장인 것 같고요. 실제 대통령의 행위 자체 위헌, 위법성은 그 자체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평가하면 되는 거고 그것이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에 대한 적용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배경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만국적 국가 위기였다. 줄탄핵이 이어지고 예산 삭감하고 국제 관계에도 문제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약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인용이 됐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죠.
또 하나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이 된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네 분은 그렇지만 실제는 사유들을 보면 그 이전 사유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추 사실을 변경하려고 하면 원래 국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문구가 꽤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추 사실을 추가하는 것도 안 된다. 따라서 그것을 아예 판단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내란죄 철회인지 여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엄격한 판단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그건 각하돼야죠.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은 바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은 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감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감사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하겠죠. 대표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왔으니까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주도하에 하겠지만 과연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 표적감사로 비춰질 수 있는 감사가 얼마나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법한 감사권에 의한 감사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이면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현 정부의 정부 부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시급한 것 아닐까요?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할 건 해야죠. 그리고 위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시되 그런 감사에 만약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탄핵은 기각됐을지 모르겠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탄핵소추에 이르게 될 만한 의심을 받을 정치적 행위 또 감사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감사원장 얘기를 해 봤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오늘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서 명태균 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윤기찬]
저 부분도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연루됐다고 평가받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왔으면 사실은 중앙지검으로 관할을 이전한 합당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내려가서 또 다 수사를 합니다. 명태균 씨도 가서 접견해서 수사를 하고 강혜경 씨도 가서 수사를 하고. 그러면 왜 가지고 올라온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정황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 대중적으로 국민적 평가 측면에서 보면 마치 유죄의 심증을 심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수사의 단서가 연이어 나오지 않는 한 빨리 이걸 끝내줘야 된다. 단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수사는 10년이고 20년이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한 만큼 명태균 씨 수사, 빨리 속도를 내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 해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법사위 이모저모 모아봤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어제) :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 제가 공수처장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전혀 저희 업무집행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 마치 잡범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 수사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앵커]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 것인데 검찰이 즉시항고는 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저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법관은 독립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또 형사소송법 법문상, 검찰의 실무관행상 도저히 인정될 수밖에 판결을 한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그 판결이 적절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구속취소 판단 자체는 신중하게 내린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또 검찰의 즉시항고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조기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사실 본인은 내심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검찰로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법원으로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출한 거고요. 그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거죠. 형사소송법상 날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시간 개념으로 계산을 했고 또 2단계에 걸쳐서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이 두 가지 다 전례 없고 법문에도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퉈야 되는데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지만,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이나 법조계 일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내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정리해 주셨는데 반면 검찰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검찰청 역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일단 법원행정처장이면 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전에 저희가 사법농단 시절에 이미 다 배웠단 말이에요.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대법원의 자기 부정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기찬]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무죄 판결을 한 1심 법원 결론에 대해서 검찰보고 이게 무죄 판결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항소해라라고 권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이 사안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소송 규칙을 바꾸겠다, 이게 행정처의 할 일인 것이지, 원심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권유하거나 상담을 해 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대엽 처장님의 저 말씀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즉시항고 기간 내에 항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주일이 주어집니다. 법에 따르면 일주일 내에도 집행정지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석방 자체가 안 됩니다. 즉시항고를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 한 일주일 내에 석방할 수가 없어요. 대검의 입장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석방함으로써 이것은 즉시항고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하고 석방을 했는데 다시 즉시항고를 한다? 즉시항고권을 포기한 거라니까요, 지금.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면 안 되고요.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적인 거고요. 이런 딜레마, 세 군데의 딜레마 속에서 대검이 고민 끝에 판단한 거란 말이죠. 이것을 저분이 모르실까요? 저걸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요. 알았다면 위헌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는 권력 분립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죠. 행정기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말씀이 안 맞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가지 측면 볼까요? 인권적 측면에서 안 맞는 겁니다. 수사기관에게 구속기한을 10일 동안 법원이 줬는데 10일 넘어서 구속을 더 해왔던 거잖아요. 10일 넘서서 구속을 해오는 기간을 줄여준 거예요, 법원이. 그런데 그것을 줄여주는 게 잘못됐다고 늘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요, 법원 입장에서? 저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물론 저는 실수했다고 봅니다마는 저 부분이 생중계됐는지 녹화중계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보고 대법원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대법원이라는 데가 과연 국민의 인권을, 특히 구속과 관련된, 신병과 관련된 인권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또는 법률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앵커]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대법원이 1심 법원에 지시를 내리는 격이었고 또 검찰과의 관계에서 삼권분립에도 위배되고 인권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반론 있으십니까?
[조기연]
그러면 대검은 왜 그다음 날 또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리죠? 인권보호 규칙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판례상 즉시항고의 포기는 석방 지휘를 했다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포기권이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즉시항고 포기서라는 양식에 따라서 제출하거나 명백하게 항고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표시되지 않는 한 석방 지휘를 해서 석방을 시켰다는 것만으로 항고권이 포기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역시 사례가 없고 해석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이 행위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시항고권이 아직 포기되지 않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대로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방이 위법이라고 보일 수 있는 사항을 스스로 자초해 놓고 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검찰청의 위법 사안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과거에 구속집행정지하고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 부분 때문에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구속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위헌 판단은 있었지만 구속취소는 그 당시 위헌 결정문에도 두 개의 제도, 그러니까 구속집행정지나 보석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바도 없고 검찰도 법원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법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해야 되죠.
[앵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게 지난 금요일이어서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까지라도 항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항고가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은 즉시항고의 집행정지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는 풀어줄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즉시항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만약에 그때 풀어주면 위법적인 석방이에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풀어준다는 것은 즉시항고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한 상황에서 이후에 포기했다고 해서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느냐.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포기한 명확한 서면이 안 들어왔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다.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즉시항고 관련돼서 결정한 사유 하나가 기간 계산 잘못이고, 또 하나는 수사권이 없는지 논란이 아직까지 해소 안 됐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는데 지금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처장께서 얘기하신 저런 해소 방안은 본안재판 진행 중에 다 가능한 거예요. 30가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현재 당면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저렇게 주장하느냐. 이것은 즉시항고 제도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거거든요. 줄여가는 추세인 것이고 원래 즉시항고는 해당 피의자나 피고인이, 예를 들면 집행중지... 신속 결정 효력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풀려난 거잖아요. 이런 식의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해서 개선된 즉시항고가 맞는 것이지 개악된 즉시항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민주당이고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것을 옹호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기연]
왜 그 피고인의 인권이 전례도 없고 법문에도 안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냐는 겁니다. 2018년, 2022년 구속취소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 있었지만 즉시항고도 했었고 일부는 받아들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왜 즉시항고 한 거죠? 그러면 법원은 왜 받아들였습니까? 그때는 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안 한 겁니까? 합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제도가 유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법 기관과 지금 법문이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자기가 개선돼 가는 과정에서 개선 지점이 왜 하필 그 사람이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개선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겠어요. 그리고 개악이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개선하자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은 일수를 초과해서 구속할 때는 엄격히 해석하자라는 개선안을 냈고, 그런데 왜 개선안에 반대하느냐?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필 윤석열 대통령부터냐. 이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앵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두 분의 뜨거운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유승민 / 전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지난번에 그 똑같은 사건 가지고 위헌심판 청구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납니다. 판결이 나는데 거기다가 무슨 위헌심판 청구를 또 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헌심판 그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이렇게 잔머리라고 그래야 할까, 꼼수라고 그래야 할까. 그런 데 불구한 거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전면적인 위헌이라기보다는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던데요.) 재판 지연 여부는 이걸 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선고 일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앵커]
예정대로라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제 딱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사실 위헌심판제청 신청, 이거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기연]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유지 검사가 주장하는 유죄 사유와 또 입증의 내용들이 명백하게 이 법문상에 반한다고 하면 위헌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처음 신청한 것에 대한 결론을 법원이 말해 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선고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것은 피고인 권리로써 얼마든지 행사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제기한 내용도 보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사실에 적시, 명확해야 됩니다. 표현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 사실 적시고 뭐가 허위인지가 명백하게 특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사의 공소사실 내용은 표현된 내용을 넘어서 그 표현의 의미라든가 인상, 주관적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구속 요건을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관련 그래픽이 있거든요.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행위라는 부분이 모호하다. 이번에는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모호하다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연]
그러니까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든 표현 자체의 의미를,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된 바가 있고요. 인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 법조항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행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적용되는 허위사실 공표 사실은 기존의 사례와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기억의 문제, 주관적 인식의 문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내용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확인한 내용을 1심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저 법문상 행위, 허위사실의 의미를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표현된 내용은 나는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것인데 거기서 확장해서 그거에 대해 담고 있는 의미라든가 인식,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또 이게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논해야지, 무조건 앞뒤 다 자르고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논할 문제는 아닌 게 지금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고 재판이 지연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그 부분을 비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두 번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 꼼수라면서 낯부끄럽다,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미 선고 일자가 잡혔는데 무슨 재판 지연이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윤기찬]
그러면 사법리스크 지연으로 제가 바꿀게요. 사법리스크 지연이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입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도가 하셨어요. 심지어는 당선 무효형 기준이 100만 원 미만. 이하가 아니고 이것을 1000만 원으로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했었잖아요. 관련돼서 이것을 따져본다면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미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합헌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허위사실의 개념을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유권자한테 어떻게 비췄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아마 한정 위헌이다라는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신청하면서 법률안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법률안과 헌법 재판 과정에서 뭔가 사법리스크를 묶어두거나 해소하려는 시도가 숨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앵커]
헌법소원은 법원이 멈추는 것은 아니죠?
[윤기찬]
헌법소원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법률이 멈출 수 있죠. 적용 법률이 멈추기 때문에 거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해당 기준 법률이 없어지는 꼴이에요. 따라서 피선거권은 박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지막 시도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리스크를 막거나 연장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 지연이라는 단어가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모든 과정들이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였는데요, 인용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습니다.정권 교체 대 정권 유지 의견은 47% 대 42%로, 정권 유지 여론이 조금 오르면서 격차가 48%대 39%였던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도 1%포인트 올랐습니다.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조금 줄고, 탄핵 기각 의견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석방된 이후의 여론 흐름이 우리가 궁금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기연]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과 기각 여론,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여론 지형이 파면해야 된다는 게 50~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1~2% 변화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석방이 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론에는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 지형을 보면 탄핵심판 결정을 임박해 오면서 보수의 결집 양상이 약간씩 드러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정국 상황, 대통령의 체포라든가 또 이번에 석방 등 대통령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국면 전환이 있을 때마다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의 석방이라든가 또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해오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효과가 약간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각하 부르기 운동을 제안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글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면 탄핵도 각하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각인되는 조어를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오히려 당원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마치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것처럼 보여서 역효과 날 것 같으니까 삭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애국가 부르는 것도 기독교 집회 나가서 하느님, 하나님과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애국가를 통해서 간접 어필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도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문제를 받고 계셔서. 저분 성품이 조금 유쾌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각인 조어를 만드신 건데 어쨌든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쾌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각하라는 단어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금지가 된 거죠? [조기연] 그렇죠. 지금 각하라는 표현을 쓰면 구시대적 잔제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계몽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일견 보면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내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각하로 칭하던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란 피고인이고 구속된 상태였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잠시 석방되어 있을 뿐이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위헌, 위법성은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고 여전히 구속은 안 됐지만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을 각하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걸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넘기기에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비판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하면 저렇게 호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당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요. 해프닝인 거고. 이재명 대표께서 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어느 부분이 더 절대적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버지 발언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철우 경북지사의 각하 부르기 운동 해프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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