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사정각]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대선 '운명' 가를까?

2025.03.26 오후 12:27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헌재 앞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동 그 자체인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발언,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앞 발언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헌재 앞에 간 의원들, 얼핏 봐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의 인내심이 이제는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형주]
실제적으로 보면 3월 중순 정도면 거뜬히 나올 것이다, 초기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멀어지고 있고 또 3월도 넘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 결과적으로 4월 중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2심 결과를 받고 빠르면 방금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마는 6월 26일 이전에 대법까지 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예측과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헌재가 바쁜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일감을 줬지 않습니까, 헌재에? 탄핵거리를 워낙 많이 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데다가 실제적으로 아마 인용이냐 기각의 문제 같으면 그렇게 길게 시간을 딜레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복형, 정계선 이분들이 이번에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각하와 관련해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적인 소요가 굉장히 길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탄핵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했었는데 오늘은 헌법재판관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을 했어요.

[전주혜]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행동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헌재가 지난 2월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종결을 했죠. 그리고 한 달하고도 하루가 지났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아마 현재 같은 상황은 당연히 의견 차이가 심한 상황이고 만약에 법원 재판이라고 한다면 변론재개를 해서 심리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월 14일에 시작했고 그리고 2월 25일까지 그렇게 42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나 재판을 했죠. 재판받고 있는 피소추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굉장히 몰아붙이듯이 재판을 빨리빨리 했죠. 그리고 증인당 90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직접신문은 제한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서둘러서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조차 지정이 못 됐다는 것은 반추해보면 졸속재판을 했다는 것이 1그것이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증인신문 없이 빨리 봉합하듯이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실체 파악이나 중요한 사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것은 심리는 시속 한 150km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평결은 시속 한 10~20km로 하는 듯한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재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스스로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이번 주 넘어가면 우리 국민의힘도 빨리 내라고 할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빨리 내라, 이런 입장일까요?

[전주혜]
물론 오늘도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늘 사실 선고기일 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당연히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4월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 국민들의 피로감도 굉장히 크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4월로 넘어간다고 하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기각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4월이 된다고 하면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가 4월 18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두 분의 퇴임 전에 이 사건을 종결을 지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권한대행의 의지대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결론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선고가 늦어질수록 저는 기각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만 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빨리 내라라는 건 양쪽 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김형주]
지금은 아무래도 민주당은 좀 다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재명 대표 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주진우 의원의 얘기는 사실은 늦어져도 상관없다. 하지만 좀 너무 국민들이 긴장된 상태로 오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권한대행 체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 대한 전 국가적 리스크. 오늘만 하더라도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뛰는, 이 위기를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대통령의 기각 확률이 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느낄 때는 각하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각하의 의견은 헌법재판관이 미리 이미 정형두 재판관이 이야기했던 전문증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스스로가 배척하는 결과들은 헌재 전체의 권위 실추를 심각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각하에 대한 입장을 설득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과정만 지내놓고 가면 그 나름대로의 기각의 확률로 그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각하를 피하기 위한 진통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상하신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바라는 결과 중 하나가 각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의견은?

[전주혜]
그러니까 제가 현재 상황은 변론재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심리 과정에서의 미진함이 있었다는 거죠. 각하 의견이 예측입니다마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김형주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는 변론 재개를 해서 뭔가 더 필요한 것을 심리를 하든지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회 200석을 간신히 넘어서 대통령 소추 의결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1번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입니다.

그런데 2번이 내란죄의 우두머리 그리고 소추안을 보면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민주당이 단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빨리 결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조급함으로, 민주당 스스로의 조급함으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해달라,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철회를 하겠다. 헌재에서 판단 안 해도 된다. 지금 이런 의사를 피력한 거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보면 기본적인 동일성을 잃을 정도의 이런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이번에 내란행위 뺀 것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법조계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전주혜]
왜냐하면 이런 것이 모두 다 기각이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한 총리 사건에서는 모든 것이 다 지금 기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한 총리 같은 경우는 파면 사유가 여러 개 아니었습니까? 가장 사실 민주당이 꼭 탄핵시키고 싶었던 것이 마은혁 후보자를 비롯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동일성 부분. 내란죄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한 가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봤을 때 한덕수 총리의 사건에서의 이런 내란죄 부분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소추 사유에서의 내란죄 부분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내부 진통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4월 18일 임기 만료까지 그래도 한 2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재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촉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럴 거면 변론 재개가 낫다,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를 맞혔던, 적중했던 예상이.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 날짜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3월 28일은 넘어갔고요. 특히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까지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에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4월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하자는 동시 선고를 꾀하여 왔습니다만 그게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이 문제에 대해서 평의에서조차 기본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앵커]
디데이는 4월 11일이 되지 않을까 윤상현 의원이 자기 개인 생각이다, 이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를 맞히다 보니까 기자들이 헌재에 누구 아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헌재는 굉장히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얻어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얘기해도 저 정도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 저도 지난주 목요일에 말하자면 한덕수 총리 먼저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한덕수 총리 건을 먼저 한다는 것은 조금 윤 대통령 것은 길어질 것이 많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4월 18일이 두 분 재판관 퇴임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한다면 두 날짜, 오늘 아니면 오늘 물 건너가면 날짜 두 개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맞히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의원이 훨씬 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거리가 많았다. 마은혁 재판관 평결도 있고. 실제로 줄줄이 헌재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8명 재판관이 일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짬을 많이 내도 모자랄 판이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도 뭐 그렇게 이게 늦어집니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해서 기다려서 그렇지, 물론 다른 두 분의 대통령 탄핵보다는 많이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논의해서 가급적 합의에 도달하는 시간을 주는 것.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얻어걸렸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4월 11일까지 맞으면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더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윤상현 의원, 4월 11일 선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아까도 윤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을 보면 본인의 뇌피셜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의가 늦어진다고 하면 4월 18일에 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전주에는, 2명의 재판관들 퇴임하기 전주에는 선고를 아무리 늦어도 해야 된다고 하면 4월 4일 아니면 4월 11일이 유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내일 일반 사건 선고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사건은 대통령 사건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 사건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사실 증인이 나와서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해야지 기록을 봐서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스스로 사본이긴 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증거 채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증거를 어디까지 채택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의견 대립이나 의견 차이가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의 예측대로 정말 워낙 탄핵심판 선고해야 될 게 많았으니까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오늘 만약에 날짜가 공지가 안 되면 정말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앞서 헌재 앞으로 달려갔는데 오늘 일정이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공직선거법 항소심 최대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적은 없다. 도대체 어떤 발언이 문제냐.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김형주]
그래서 특정을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골프를 안 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 발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라면 실제로 끝까지 골프를 안 쳤어야죠. 그런데 사실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얘기했지만 골프를 쳤잖아요. 본인 스스로 나는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을 해야만 안 쳤다는 말을 한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친 것처럼 말을 했다는 사실 속에는 내가 골프를 안 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확대해서 마치 나를 골프 친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골프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너무 추상적인 것을 특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오늘 2시 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1심과 2심 재판 사이에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호재가 될 만한 증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러낸 그분도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자신은 국토부가 무리한 압박을 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1심하고 2심이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무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죄 속에서 과연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다투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전주혜 전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니까 워낙 잘 아실 텐데 항소심이라고 하면 그것 백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봅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전주혜]
1심 것을 다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를 보는 거죠.

[앵커]
이번에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 만하거나 공소장 변경이 변수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전주혜]
물론 공소장 변경을 했죠. 김문기 씨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이 일부 있었고. 가장 큰 부분이 김문기 씨 관련한 부분, 백현동 관련한 부분, 이 두 부분인데요. 그런데 백현동 관련한 부분은 저는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무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두 부분이 다 무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백현동 발언 부분은 국토부 협박으로 4단계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 부분은 유죄가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이 양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형이 이건 가볍지가 않은 발언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허위발언을 한 것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도 저는 실형의 집행유예는 가능한 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2심 재판이 몇 번 안 했죠. 2심 재판을 두세 번 정도밖에 안 해서 굉장히 심리 기간이 짧았고 그리고 크게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 결국은 형량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리하니까 위헌제청 신청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위헌제청 신청을 아마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러면 김문기 모른다, 그 부분이 다 무죄가 나도 국토부 관련 발언만으로도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 이하는 개인적으로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주혜]
왜냐하면 백현동의 그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등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옹벽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그것을 꼬리 자르기하기 위한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결과가 어떻든 우리에게 플랜B는 없다. 이재명 대표 체제. 그리고 만약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이재명으로 우리는 간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법원에 의원들 많이 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죠. 거의 다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집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많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심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투지 않을까.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내심으로는 박균택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와 같은 비명계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은 결과적으로는 기소중지라고 하는 것이 재판중지까지 포함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중죄가 1심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당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또 의원들 모이면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언론에서 또 분석을 시작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오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겠죠?

[전주혜]
많이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김문기 씨 관련한 것도 정확히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1심 재판부에서 했던 것은 선거인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받아들인 인상, 저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유권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이 결론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아마 2심에서 유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오늘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정국이 요동칠 텐데요. YTN에서 실시간으로 항소심 선고 결과도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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