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남색 양복 안에 방탄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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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전현희·한민수 의원 등 약 40명의 국회의원과 많은 지지자들이 법원을 찾았다.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앞 지지자들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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