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6일)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면서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과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자세라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고,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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