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 센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9.11 오후 06:04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원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오늘(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 수도 늘어납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선 특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이 올라와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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