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대구서 장외집회...여, 김병기 취임 100일

2025.09.21 오전 10:23
■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을 엽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원내 운영 방향을 밝힙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국민의힘은 2020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선거법 개정안 조국 사태 등을 반대하면서 규탄했던 이후 5년 8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되는데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고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둔 이후에 장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명분,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김철현]
일단 추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석 민심을 주도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불거져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상계엄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특검을 받아야 된다, 탄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말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조금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드디어 정치적으로 대반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번 대구에서의 장외집회나 대전이나 서울에서 하는 장외집회가 크게 내란 프레임에 대한 여론을 반전한다거나 여론을 흔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이번 장외집회를 시도하게 되면 적어도 그동안 내란 이슈에 매몰됐던 중도민심의 관심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 장동혁 체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당내적으로도 여전히 친윤계, 친한계 내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부 갈등들도 최소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되거든요. 특히 아마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5년의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그러한 반독재 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하고, 특히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하고의 범보수 연대도 나름대로 타진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볼 때 이번 장외집회가 그동안 갇혔던 정치적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도 극복이 되고 나름대로 반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단일대오를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번 집회가 굉장히 크게 구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최창렬]
그런데 장외투쟁이 2019년도 자유한국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황교안 강성 체제였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했었고. 2019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으로 그해 말까지 계속됐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대단히 강경한 투쟁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2020년도 4월 총선에 완전히 대기록적인 참패를 했던 기억을 합니다, 2020년도에. 거의 비슷해요, 시기적으로. 지금 장외투쟁에 들어가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6월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때하고 아주 상황이, 선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비슷하다고요. 장외투쟁이라는 게 야당이 정말로 도저히 방어할 수단이 없을 때, 여당에게. 그럴 때 하는 게 장외투쟁이에요. 투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명분을 찾기는 찾았어요. 그동안 계속 장외투쟁을,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회동설이 나오기 전부터 장외투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 정치적 이슈로 제기가 된 겁니다. 이것은 명분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다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장외투쟁에 나갔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입법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독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세상에 독재 정권이 지지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일단. 이건 제가 볼 때 아주 패착인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씀처럼. 이게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리고 정기국회가 열리는 것은 국회의 장이 열린 거예요. 국회가 꼭 정기국회 때만 국회가 열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야당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야당이 힘이 없긴 없어요. 그건 어느 때나 그랬어요. 어느 야당이나 숫자가 적을 경우가 있고 야당이 숫자가 많을 경우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여대야소니까. 야당이 어쨌든 중과부적인 건 알겠는데 이 부분을 장외투쟁으로 해소를 한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장외투쟁이 되면, 제가 국민의힘 걱정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피켓이 등장할 것 아니에요. 지난 12일날도 국회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도 윤 어게인 비슷한 피켓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죠? 가뜩이나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도 그런 게 나온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에 대해서만 화력을 집중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또다시 어떻게든, 글쎄요, 국민의힘 속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애매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뭔가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자들과 단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여전히 절연도 엄격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탄핵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장외집회가 열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스팔트 우파가 결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집회에 현수막도 등장할 것이고 피켓도 등장하고. 지금 대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대전, 서울로 올라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우파라는 분들, 극우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결합이 되고 그러면 다시 지금 자신들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의도와는 관계없이 기대와는 관계없이 완전히 내란정당의 프레임에 또 말려 들어가요. 스스로 묘를 파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근거 제시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얘기해야죠, 야당이. 그런데 그것말고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문제나 통일교 문제 관련해서 정교유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장외투쟁이 과연 외연 확장,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을까. 지지층만의 결집을 단단히 다시 강화시키는, 또다시 극우세력과 결합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장외투쟁이 아닌가. 위험하다기보다도 효력도 없고, 효력이 없다는 것을 떠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2019년도 그때 장외투쟁을 이야기한 것인데, 나중에 그러면 들어올 명분도 없어져요. 국회로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밖에 있습니까? 정기국회는 열리고 있는데. 게다가 의석이 107명이에요. 108명인가. 간단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장외로 간다, 지금 이제 와서? 딱 그냥 명분을 잡은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을 잡았는데 지금 얘기할 계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출구전략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너무 강성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내 분란도 무마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무력한, 야당으로서는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보다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장외투쟁을 앞두고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쪼개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검이 압수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볼게요. 통일교 교인으로부터 추정되는 인사들이 10만 명이 넘게 확인됐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숫자는 아니다. 통상적인 숫자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고 11만 명씩이나. 그리고 통일교라는 게 상당히 일상적인 개신교도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종교로 분류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11만 명이 입당을 했다. 그것은 충분히 조직적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 당원이 몇백만 명인데 11만 명밖에 가입이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왜 자꾸 검찰이 제기하고 특검이 제기되고 그런 것과 연관시키느냐 얘기하는 것 같은데 11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11만 명의 당원이 특정 종교에서 특정 정당으로 입당을 했다는 것, 시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충분히 의심할 만해요. 그 의심이 전혀 무리하지 않다. 이른바 의심은 대단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한학자 총재가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볼 때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집단과 국민의힘의 유착이라고 얘기하는 것, 정교유착이라는 것. 정치와 종교는 우리는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근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금품 얘기도 있고 말이죠. 권성동 의원은 일단 1억 원 수수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왜 특정 종교가, 아직은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가 왜 현직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며 금품은 왜 대통령 부인에게 주냐고요. 그리고 왜 당원들이 많이 입당하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11만 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 그리고 일상의 합리적이고 보편적 상식과 대단히 동떨어져 있는, 괴리가 있는.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장외투쟁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10만 명 정도의 숫자와 함께 또 당장 내일이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방금 언급하셨던 정교유착 의혹 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철현]
일단은 통일교 관련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통일교도가 120만 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조해보니까 11만 명 정도 나왔다는 건데 아마 송언석 원내대표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아마 120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민주당의 당원명부와 비교해보면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일교도원이라고 해서 민주당 당원이 되는 게 금지되거나 국민의힘 당원 되는 게 안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본인들이 선거에 나가지 않는 한 이중 당적을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 말씀처럼 특검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당원명부와 대조하면 몇만 명이 나올 거냐? 저는 1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통일교의 교도원들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부분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통일교하고 접촉을 해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했다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를 하면 되고, 국민의힘도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통일교도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빼고, 만약에 권성동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 진행되는데 저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번 김건희 여사, 특히 통일교하고 관련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마 이 부분을 정교유착으로 보는 부분은 조금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통일교라고 하는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교유착으로 해버리게 되면 저는 개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도 마치 정교유착이 된 것처럼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통일교 차원의 단순한 청탁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한학자 총재가 지금 내일 구속되려면 지금 우리 특검에서 한 번의 소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소환하고 난 다음에 특검 조사 시간도 한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특검에서 그만큼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킬 만한 충분한 물적증거나 심적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저는 구속영장이 상당히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나하면 한학자 총재가 모든 지금 나오고 있는 청탁이라든가 뇌물 전달된 것에 대한 정점에 있는데 과연 대여섯 시간의 수사만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일각에서는 특검에서 오히려 한학자 총재를 구속을 면해 주기 위한 봐주기 구속영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통일교의 변호인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민중기 특별검사와 과거 인연 때문에 별도로 차담을 가졌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특별검사가 한학자 총재 변호인과 차담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에 대한 세 번에 걸쳐서 소환조사를 요구했는데 한학자 총재가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어떤 날을 정해서 오늘 내가 소환조사해서 받을게 하니까 그날 특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을 받아줬거든요. 한 9시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소환 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통일교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재명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도 변호인으로 들어오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들도 변호인으로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과 엄청난 조직지역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통해서 오히려 불구속 상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일 구속이 될 건지, 불구속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저는 민중기 특검도 여기에 나름대로 운명을 걸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학자 총재가 불구속이 돼버리게 되면 한학자 총재 측이 사실상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통일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도 저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과연 내일 봐주기 구속영장일지, 아니면 한학자 총재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구속영장일지 여부는 내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창렬]
몇 가지 반박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이게 정교유착인 거예요. 왜? 특정한 종교가 특정한 정당의 당대표 선거 때, 아직 의혹입니다마는. 당대표 선거 때 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특정 정당에 입당시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 이게 전형적인 정교유착이에요. 그러면 뭐가 정교유착입니까? 개신교, 불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개신교, 불교가 왜 들어와요, 여기? 전혀 얘기도 안 한 사람들인데. 물론 개신교 일부 집단이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이것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을, 그 부분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영장을 준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왜 그러면 짧은 시간만 소환조사하고 어떻게 영장 청구할 수 있느냐, 부실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권성동 의원이 지금 당사자 아니에요. 한학자 총재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학자 총재 측의 돈을 받았어요. 준 측이 돈을 줬는데 그러면 그쪽을 구속을 안 시켜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웬만하면 특정 상대방 패널에 대해서 반박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짚는 것인데, 불구속이고 구속이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이런 것을 따져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구속이 안 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 이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도 있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상황이에요.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재의 상황과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내일 어떤 구속 여부가 나올지 지켜보고요.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인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정치테러라고 하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서로가 서로에게 위헌정당이다, 해산도 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회동 자체를 가진 일이 없었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거취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철현]
그러니까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본인들에게 제보를 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정권의 민정 쪽에 있던 인사였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영교 의원이 이제는 본인이 제보자에 대해서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제는 특검이든 공수처에 나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핵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만 내놓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거짓말 대법원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탄핵 절차도 필요 없이 거의 자진사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영교 의원이 더 이상 제보자를 아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영교 의원이 아무런 증거나 아니면 제보자에 대해서 내지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서영교 의원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서영교 의원이 얼마나 이번에 만약에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냐면 이 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으로 나갈 수 있는 구실이, 명분이 생겨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권 차원에서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게 된 그 이유가 서영교 의원이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민주당에서 볼 때 내란특별재판부 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그것을 탄핵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설프게 너무 근거 없는 정치공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들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임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할 경우에도 이제는 탄핵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영교 의원이 가지고 있다면 빨리 지금 특검이든 아니면 공수처든 제보자와 함께 손잡고 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취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얘기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회동설, 아까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민주당이 보다 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수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인사들이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그리고 정상면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김건희 씨 장모의 측근이라는 사람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요.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알 수는 없는 일이죠. 세상에 별일이 다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게다가 또 만나서 이른바 그 당시에 그대로 직접인용을 하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것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납득이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의혹이 저거 수사할 필요가 있겠네? 저건 대법원장 안 되겠네 정도의 그 정도의, 그것도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무조건 제보자에게 얘기를 받았다. 자꾸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더 원래 정확한 거다, 그런 얘기도 박지원 의원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건 중요한 본질이 아니고 아무튼 이 정도 되면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국민의힘에게 명분을 주기는 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된 거죠, 국민의힘에게. 그런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논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 나누고 있는데 정부조직빕 개정안 처리 쟁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양당의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향이 골자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철현]
일단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자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송언석 원내대표 사이에 특검법과 우리 정부조직법 처리가 합리가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정부조직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합쳐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1년 뒤, 6개월 뒤에 처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토론을 통해서라도 아마 계속적으로 반대하거나 혹은 장외집회에 나가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앵커]
양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어차피 검찰청 폐지는 결정이 된 거예요, 최종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야당도 인정하는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되돌릴 길은 없는 것이고, 수사, 기소 분리되면 당연히 검찰청 폐지되는 것인데 앞으로 쟁점이 나온 게 몇 개 있죠.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기간이 1년 유예가 되는 거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도 아마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장외투쟁 집회 관련한 쟁점들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게 됩니다. 우선 새 정부의 집권 여당의 중심, 원내사령탑이 취임 오늘로 100일을 맞이하는데 두 분 평가 먼저 듣겠습니다.

[김철현]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여야 협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송언석 원내대표하고 특검법,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가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신뢰를 갖고 야당의 카운터파트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앞으로 원내 협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요. 아마 오늘 원내대표가 100일 취임했다고 이렇게 기자간담회 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대통령 보통 취임하게 되면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정부조직법 처리에 앞서서 특히 국민의힘이 장외집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정국의 물타기라고나 할까. 나름대로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정부조직법을 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조차도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자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 처음에 제보한 의원이, 제보자가 그 내용을 밝히라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영교 의원을 별도로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그리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원내 협상이에요. 원내 협상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입법이잖아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 3법 이런 부분들이 지난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 왔어요. 그게 통과가 됐고, 그게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 검찰청 폐지 법안도 그렇고 정부조직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아요, 지금. 그게 또 단순하게 검찰청 폐지만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정부조직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의 문제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입법적으로 어떻게 내란 관련 법안들을 무사히 야당과 협의해서 잘 통과시킬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런 여러 가지 포부를 밝히겠죠.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합의한 다음에 무산, 파기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내란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들 살펴보려는 건지 짧게 정리를 해 주시면요?

[김철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취소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서 법리상의 여부를 다퉈야 되는데 즉시 항고를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즉시 항고라는 부분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발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밝혀진 게 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합수부에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세 번 정도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에 그 매뉴얼에 따른 검사 파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돕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검사 파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중언부언 안 하겠는데 즉시항고 안 한 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항상 그것은 결정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그런데 그걸 뒤집어엎었는데 대단히 이례적이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그 당시에도 여러 의견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살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까 이미 얘기한 거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비상계엄 때 세 차례 통화해서 검사 파견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아무튼 이것도 피고발인 신분이고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닌데 피고발인 신분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왜 즉시항고하지 않았는가. 박성재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정국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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