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내일(20일)로 예정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 개혁안 발표에 '재판 소원'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에 대해선 굉장히 찬성·반대 의견이 나뉘어 있다며 개별 법안 발의 시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거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국감을 파행시키고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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