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처장은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현행 헌법상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는데 해석의 여지를 남겨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고 조 처장은 그제야 충분한 검토 없이 답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처장은 또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마치 4심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 반대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예외적인 심판 절차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시행령 개정에 법제처가 역할을 했다는 지적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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