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둘 전망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최소 1년의 처분 유예 기간을 달라는 업계 요청을 듣고, 아마도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정도 유예가 주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보유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 측은 민주당에 투자 촉진과 규제혁신, 성장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 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등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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