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수정안을 올리겠단 방침과 관련해 졸속·땜질식 입법임을 자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오늘(21일) 성명에서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단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는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결과라며, 절차적 정의가 사라진 법안에 실체적 정의가 있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법을 호떡 뒤집듯 졸속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입법을 철회하고 야당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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