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조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 KDDX (케이디디엑스)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방추위에서 적법성과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깊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지명경쟁입찰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은 쪽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촬영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두 업체 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문한 이후 이 같은 사업방식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선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년 반 이상 지연된 KDDX 사업 방식을 시간이 걸리는 경쟁입찰로 할 경우 전력화 시기가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전력화 시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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