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게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직에 있었던 소장들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당시 이들을 포함한 육군본부 소속 34명은 국회의 해제 결의안 의결에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국방부로 출발해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앞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등 장성 2명은 강등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일부 인원도 차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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