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희범 前헌법연구관 "이진관 '울컥'에 나도 코끝 찡..尹 내란수괴 확실, 감형 없을 것"

2026.01.22 오전 07:48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2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23년 구형 예상 못했던 결과”
-”한덕수 나이 고려해 23년 무기징역이라 평가 못해“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정도 무거워 형 가중“
-”한덕수 비상계엄 성공 예상해 가담 후 적극 행동한 것으로 봐“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확정적 판단“
-”한덕수 선고, 윤석열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 미칠 것“
-”위로부터의 내란, 굉장히 정확한 지적“
-”이진관, 친위쿠데타 성공 시 벌어질 부행한 역사를 비춰봐줘“
-”이진관 재판부 굉장히 인상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1부에서 만나볼 분은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지냈죠.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23년 선고의 의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노희범 : 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법원이 1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 15년보다 8년 더 높은 형입니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 노희범 : 솔직히 징역 23년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15년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제 생각으로는 특검이 구형한 형량 정도 선고되면 상당히 많이 선고됐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제 재판에서는 예상 외로 아주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수 : 감형이 아닌 추가형을 선고받은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노희범 : 어제 재판장이 양형 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법 질서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비상계엄 행위에 가담해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하는 것은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이라든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을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수 : 한 전 총리가 1949년생이니까 23년 형, 물론 2심입니다. 사실상 무기 징역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세요?

◇ 노희범 : 형법에서 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서 그것이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23년 형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례해서 그 죄책에 맞게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고 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개인으로 봐서는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무기징역에 가깝다고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그런데 23년 형인데 23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 노희범 : 23년이라는 형은 법관의 양형 재량 판단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요. 다만 법관은 내란 범죄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양형 판단에 따라서 나온 것인데.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는 우리 형법 87조에 보면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유기징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23년이 선고됐다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행위의 태양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라고 해서 거기에 가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일단 한 전 총리는 ‘내란에 대해서 막을 도리가 없었다, 가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건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 노희범 :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 전 총리는 만류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만류를 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를 적법하게 외형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를 하고,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오게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두 번째로는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렸는데, 이것을 막거나 이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근거와 내용을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등 그런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으로 그걸 가담 중요 임무에 가담을 한 것이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무회의의 부서를 어떻게든 하게 해서 계엄을 적법한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점. 이런 세 가지 점을 볼 때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만류하거나 막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상계엄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보니까 CCTV를 보면서 판사가 직접 묻기도 하더라고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어제도 판사가 그걸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라든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의 내용 근거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했었다 이런 내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가 최소한 국무위원의 과반수 당시 11명 이상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전혀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한 행위 태양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영수 : 이 재판이 주목이 됐던 것은 12.3 비상계엄을 과연 어떻게 내란으로 판단할지 여부였는데, 바로 ‘내란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명백히 형법 87조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 그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달 19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 이상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원래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병합을 한 거예요. 재판부가 권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잘 보셨겠지만 어제 이진관 재판장은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를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죄로 처음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내란죄의 방조범 공범으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직권으로 검찰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제 판결을 보니까 결국은 특검에서는 기존에 공소 제기한 내란죄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선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선택적이라는 것은 재판장이 ‘내란죄 방조범이든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니 그 둘 중에 하나로 처벌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내란죄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수인이 저지르는 집단 범위다.’ 그리고 ‘형법의 규정에 보면 내란 범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그 역할과 기능이 분담되어 있고 분담된 역할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범죄에는 공범이라는 적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범에 해당된다면 내란죄 수괴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괴죄로 처벌되고, 중요임무 종사를 한 사람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처벌되고, 단순 가담자는 단순 가담자로 처벌되는 것이지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 이런 공범의 형태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어제 판결문에 ‘위로부터의 내란’, ‘아래로부터의 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본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권력자가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노희범 : 상당히 흥미롭게 봤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 내란죄라는 것은 정권을 잡지 않았던, 국가 권력을 쟁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이미 합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 있는 사람이 영구 집권이나 독재를 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고, 재판장이 어제 세계사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그 불행한 국가 공동체의 역사를 한 번 비춰 봐줬어요. 그래서 ‘친위 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경우에 장기적인 독재 체제로 가고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국가 공동체는 거의 내란 상태까지 장기간 이를 수 있다.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과거 12.12 사태라든가 과거의 대법원의 내란죄에 대한 양형이 이번 사건의 예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

◆ 김영수 : 예,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 법치 신뢰를 흔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판례를 기준 삼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보니까 그때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는데 그 당시 때 1심 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년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많은 형량이에요. ‘그때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다면 지금은 위로부터 내란이기 때문에 더 중한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죠?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한 가지 재판부가 강조했던 점은, 과거 40년 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대한민국의 민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그런 발전 정도에 비해서 2025년 대한민국의 선진화 민주주의의 발전, 법치주의의 확고한 형성 이런 것들을 볼 때, 현재 위로부터의 내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념을 뿌리째 흔들고. 특히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장기 독재로 가려고 했던 점은 과거의 어떤 내란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점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형량을 예상하십니까?

◇ 노희범 : 재판장에 따라서 다 다른 결론이 내리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법정형입니다. 만약에 감경 사유가 없다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거고요. 그래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체포 방해죄에 대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 선고에서도 본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게 과연 감형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말하자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재판이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이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비상계엄 자체를 ‘경고성 계엄’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한 전 총리의 판결의 양형 사유와 비교해 보면 가장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 김영수 : 어제 판결문 내용 중에 ‘2시간짜리 계엄’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의 용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 대처가 대처 때문이었지 2시간짜리 계엄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경 사유도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잠깐 이진관 부장 판사인가요? 잠시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노희범 : 저도 그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순간 작년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군경을 저지하려고 나섰던 많은 시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시 영상이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저 자신도 울컥하는, 코끝이 찡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진관 재판장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하는 게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라든가 ‘사상자가 없었다’든가 이런 것이 ‘감경 사유다’라는 그런 취지로 주장했는데, 오히려 비상계엄이 그렇게 쉽게 아무런 사고 없이 빨리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비상 내란죄를 저지르고 가담했던 사람들의 기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용기와, 어쩔 수 없이 출동은 했지만 위법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처,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고 내란이 쉽게 종식이 된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이나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감경 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내란이 실패한 것이지 자의에 의해서 내란을 빨리 종식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영수 : 어제 이 판결이 생중계 되다 보니까 판사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판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사마다 다른데 이진관 판사 스타일을 어떻게 보세요?

◇ 노희범 : 내란 관련 특검 재판을 하는 재판 여러 재판부가 있지만 가장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형사재판의 진행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모든 재판이 엄숙하고 경건해야 되는 거지만 형사재판, 특히 내란 범죄를 다루는 중범죄 재판에서 더욱더 재판장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재판 전체를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하되 재판은 엄숙하게 진행하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진관 재판장의 재판 방식, 재판 진행 아주 모범적이고 잘 진행이 됐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재판부와 비교해 보면 집중적인 심리 효율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신속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앞으로도 재판의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재판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재판장들도 이 재판이라는 것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판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적절성,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담당하고 있는 1심 지귀연 재판부는 어떻게 보세요?

◇ 노희범 : 특정 재판부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마다, 그다음에 재판에 참여하는 특검이나 변호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판의 진행 방식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재판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효율적인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었지 않나. 그래서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 과정이 다소 혼란스럽고 일반 국민들이 ‘재판이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예, 물론 재판부는 다릅니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온 거죠?

◇ 노희범 : 그렇습니다. ‘12.3 내란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된 주장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가 수사기관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위법 수집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였는데. 어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명백히 형법 87조에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내려졌고. 거기에 중요임무 종사로 한 전 총리가 처벌이 됐기 때문에 ‘내란을 주도하고 실제로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수괴 혐의가 부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생각이 되고요.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의 적법성,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체포 방해죄 판결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다음 달 재판에서 내란죄는 유죄로 인정되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유죄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졌다. 그리고 항변할 수 있는 근거나 논거들이 다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희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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