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韓 23년, 尹 사형 가능성? 장윤미 "판례있어" vs 송영훈 "살인자도 파기환송"

2026.01.23 오전 07:46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3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금요일마다 찾아옵니다. 두 법조인이 국내 정치 이슈 법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송영훈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한덕수 전 총리 이번에 23년 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23년이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2월 19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1심 선고 때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선고하기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출석하라’라고 지귀연 재판장이 경고를 했어요?

□ 장윤미 : 이게 저희가 실무 해보더라도 선고날 실형 나올 것 같으면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피고인들, 의뢰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무에서는 한 번 정도는 기일을 더 잡습니다. 원래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선거든 공판 진행이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시기가 참 교묘하게 맞물려서 원래 이 내란 사건이 배당될 때도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중앙 지방법원에 2년 있었기 때문에 인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바뀌면 이거는 공판 갱신이란 걸 해야 됩니다. 처음 판사가 판결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법원이 기본적으로 2월 말에 그런 절차를 하는데 2월 19일에서 한 번 안 나왔다? 그럼 바로 다음 주에 잡진 않거든요. 한 2~3주. 그럼 2월 말을 지나서 3월로 넘어가면 판사, 재판부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엄청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국면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기일을 연기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에 구속된 피고인이 일부러 안 나오는 게 너무 명징하고, 지연하려고 안 나오고, 강제로 끌어내려고 해도 그게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면 그냥 선고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아마 안 나오더라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래요? 송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 송영훈 : 안 나와도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나와도 선고할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형사소송법 277조 2에 보면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할 때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그게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도 공판 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김영수 : 일각에서 ‘선고가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 송영훈 : 저는 연기를 안 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은 다른 피고인들과 병합이 돼서 피고인이 8명입니다. 3명은 구속 상태고 5명은 불구속 불구속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3명이 구속돼 있죠? 자 그러면은 불구속 피고인들 중에 만약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분리하면 돼요. 그 사람만 빼놓고 선고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올 거냐’잖아요? 안 나오면 그날 바로 구치소에 문서를 보내서 ‘인치해 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인치를 거부해서 실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교도관으로부터 바로 문서로 보고를 받아서 그날 오후 중에 아마 다시 속행하고 선고를 할 거예요. 그날 오후 3시 선고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오후 한 5시, 6시쯤이면 인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답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날 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안 나오면 양형만 더 올라갑니다.

◆ 김영수 : 그래요.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또 재판부가 ‘내란’이라고 확실히 정의를 했고요.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 장윤미 :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되는데. 내란의 주요임무 종사로 23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내란 하지 마라’ 그러기도 하시는데 이게 법률 용어잖아요? 그럼 내란이 그냥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어야 돼요. 폭동도 ‘물리력 수반하면 폭동 아니야? 군이 가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판례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12.12 이런 거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부에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면서 왜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굉장히 교통정리를 잘 해 놨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판단이 다른 내란 재판부에도 있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법리상 내란 주요임무 종사만도 23년, 그리고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정에서의 변호인들의 태도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귀연 재판부도 재판 진행 중에 나오지 않는 이런 행태, 기타 등등에 대해선 ‘다 피고인한테 불이익하게 갑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도 했거든요. 그럼 무기징역형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우두머리와 주요임무 종사와 거기에 부하 수행한 사람들. 그런데 주요임무 종사 중에서도 문건을 사후에 가짜로 만들고, 국무회의를 가짜로 만든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23년.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붙어서 처음부터 같이 움직였던 걸로 보이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러면 아마 이 수괴,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사형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송 변호사님은요?

■ 송영훈 :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마지막으로 내린 지가 만으로 10년이 다 돼 가거든요? 우리가 사형을 만 28년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확정 판결로 사형 선고를 안 해요. 마지막으로 선고한 게 2016년 2월 19일입니다. 그 유명한 고성군 총기 난사 사건, 일명 ‘임병장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사형 선고에 소극적이냐면 2021년에 계룡시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모 씨라고 하는 무기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23년 12월에 공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또 살해를 해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습니다. 항소심에서 ‘무기수한테 무기징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형을 선고해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합니다. ‘사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 사람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까지 드는데. 그 정도로 우리 대법원은 사형 확정 판결에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일선 법원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 선고되지 않을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측면마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의 양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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