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두고, 만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중과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만료 전까지 잔금까지 치르기가 촉박하단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부동산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4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시행 유예가 반복될 거라고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한시적 정책이자 5월 9일 만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5월 9일까지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추가로 붙는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까지 토지거래허가와 잔금 절차까지 치르기가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이 대통령이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과 제도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수술할 건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과 제도 폐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면서도 재연장은 없다는 점을 재차 못 박은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중과 제도 폐지를 상법 개정에 빗대 언급하기도 했는데, 상법 개정을 하면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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