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천원 횡령은 벌금, 50억은 무죄?' 조국, 배심제 도입 필요성 주장

2026.02.19 오후 03:51
YTN
조국 대표가 “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판사도 공정하지 않다”며 영미식 배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면서 차비 2000원을 챙겼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요양보호사 A 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해 5월 17일 밤 50대 요양보호사 A 씨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카드지갑을 발견했다. 일단 집으로 지갑을 가져간 A씨는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아갔다.지갑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000원이 들어 있었고,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2,000원을 꺼낸 뒤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씨는 CCTV를 확인한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지갑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갑은 주인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2,000원을 반환했다.

지갑을 찾은 주인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적 의미의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전력이 알려질 경우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이 판결을 보면 5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수수' 의혹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아들 곽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례를 대조한 조 대표는 "판결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내려지는지, 판사가 편견 없이 판단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과 양형에 참여하는 영미식 배심제나 독일식 참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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