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실패가 감경 사유가 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실패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면서,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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