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밝힙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의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12. 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최저형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결코 12. 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2. 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로 양형을 고려한 이번 지귀연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 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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