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2월 19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유죄 의미 있지만 '무기징역' 결과는 실망...사형 나왔어야
- 전두환·윤석열 나오지 않도록 양형 했어야...법원이 놓쳐
- 2심·3심, 1심보다 빠르게 진행 예상...증인도 극소수만 받을 것
- 지귀연 침대재판으로 비판 초래...2심 선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
- 국힘 내란 절연 못해...빨리 끊어내야 국회 운영에 도움
- 사법개혁 속도전? 이번데 반드시 매듭...늘 이런식으로 실패했어
- 李공소취소 모임 내가 추진...정청래 가입 의사 밝힌적 없어
- 송영길 당에 부담주지 않기 위해 탈당...무죄니 복당은 당연
- 송영길 복당, 李대통령 돕고 당내서 큰 역할 해주실 것
- 송영길 출마? 특정 지역구 언급은 부적절...의견 들어봐야
- 이성윤 정치검찰대응특위 위원장직 부적절
- 합당? 민주당 선거 승리에 좋다고 판단 된다면 연대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민주당 경기 부천 병의 이건태 의원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건태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오늘 인터뷰 요청이 많으셨을 텐데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사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내란죄가 유죄가 나오는. ‘무기징역’ 선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 생중계로 보셨을 텐데 보면서, 어떤 감회가 드셨는지 총평 부탁드립니다.
◆ 이건태 : 일단 12.3 내란 사건 발생 이후에 정말 지난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법부의 1심 판단이 끝났으니까 그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내란 유죄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명백하다’, ‘이건 변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양형이 문제였는데. 양형이 사형 선고가 안 되고 무기징역 선고가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사형 선고가 이 사안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보기에 따라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기징역이었고. 그런데 그때는 너무 많은 희생자가 있었으니까 ‘그에 비하면 무기징역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재판부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혹시 거기서 작량감경이 들어갈까 걱정하신 시민분들도 계셨을 텐데. 의원님 보시기에 그럴 가능성까지 우려하신 적은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 이건태 : 법률가들은 다 알잖아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하는 건데. 국회하고 선관위를 침탈했으니까 그건 명백한 거고. 폭동이라는 개념도 판례가 굉장히 넓게 보고 있는데, 국회에 실제로 군이 투입됐으니까 폭동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어려움이 없고 양형만 문제인데, 내란 사건은 내란이 성공을 하면 처벌할 수 없잖아요.
◇ 김준우 : 예전에 그런 판례가 있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 이건태 : 전두환의 1980년 내란의 경우에도 전두환 집권기에는 문제를 못 삼았고,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에도 문제를 못 삼고,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에 와서 최초에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뒤집히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란은 이번에 양형 사유로 든 ‘실패하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택한다.’ 이건 사유가 못 되는 거예요. 내란은 헌법을 전복시키고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만 되면, 성공한 걸 가정을 해서 그때 국가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이걸 가지고 양형을 하는 거거든요. 전두환 내란이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또 내란을 범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크게 중하게 판단을 해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을 했어야 되는데. 법원이 그런 점을 놓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준우 : 그럼 2심에서는 조금 더 양형이 세져야 된다? 다른 주요 임무 종사로 판결 받은 이들에 대한 선고 관련해서도 양형은 더 세져야 된다?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양형 사유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 김준우 : 무죄 나온 분도 두 분 있는데. ‘뭔지 몰랐을 거다’라고. 어수룩하게 그냥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무죄가 됐다, 아니면 제대로 몰랐다 이런 이유인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분과, ‘이것도 부당하다’고 보실 분이 나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건태 : 저는 특검이 그 정도도 살피지 않고 기소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범위를 가지고 이 중대한 사건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검찰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앞으로 어쨌든 2심, 3심까지 갈 것이라고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속도가 빨리 되겠죠?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심은 1심의 심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만 받아줄 거고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특검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형 사유에 대한 특검의 보완하는 증인 조금 받아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매우 빠를 겁니다.
◇ 김준우 : 거기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할 테니까. 아무래도 다른 재판에 대한 부담이 적을 테니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 이건태 :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재판을 오래 끌었죠. 이른바 ‘침대 재판’이라는 비판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비하면 2심은 매우 빨리 진행이 될 거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지금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이... 당 대표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변인도 거의 입장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판결의 책임을 통감한다. 당원과 국민께 송구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어쨌든 당 대표가 당일날 바로 입장을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있고,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과 절연을 못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제1 야당이 정상화돼야 저희 민주당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절연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절연을 못하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회 현안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사위가 아니시지만 법사위도 하셨고 하니까요. 지금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3법을 2월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었거든요? ‘법왜곡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인데. 법원의 반발도 꽤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재판소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김선수 전 대법관이나 문형배 전 재판관 같은 경우도 조금 우려를 표명하는 글들을 쓴 적이 있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변화 없이 원안대로 2월 안에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 이건태 : 이 법들에 대해서 제가 다 관여를 했는데요. ‘법왜곡죄’는 제가 22대 국회 제일 처음 법안을 냈습니다. 제가 검찰개혁 TF 위원일 때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 위헌 주장의 요지는 ‘법안이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독일은 ‘법을 왜곡한 자’ 이게 구속 요건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법안은 굉장히, 훨씬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위헌이 아닌데 그보다 훨씬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법안이 위헌일 리는 없다’ 생각하고요. 독일은 나치 때 판사들이 나치에 부역을 해서 법을 왜곡해 가지고 국민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고. 우리는 독재 권위주의 시대 때, 또 최근에는 지귀연 판사가 했던 윤석열 석방 결정, 구속 취소 결정, 또 심우정 총장이 했던 석방 결정 이것들이 다 법을 왜곡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건이라도 법을 왜곡한 사례로 판사나 검사가 처벌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자기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사례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개특위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모 대법관 하시는 변호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셨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지금 대법원의 사건 자체가 매우 심하고. 또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대법원의 재판을 정식적으로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많은 사건들이 제대로 심판도 못 받아보고 기각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50대 남성, 서울대 일색으로 대법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입장이 대법원 판결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사법개혁이 실패해 왔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 김준우 : 대법관 증원은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 안에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다양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사위 통과된 건 그게 싹 빠지고 대법관 숫자만 딱 증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오히려 보수적 법관이 더 늘어나는 결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던데.
◆ 이건태 :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하여튼 사법개혁 특위 간사셨다니까 제가 그냥 질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신중론이 원내 지도부에서 약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시간 차를 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시죠?
◆ 이건태 : 저는 이번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사법개혁안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 김준우 : 근데 그중에 또 요 쟁점은 아니지만, ‘보완수사 요구권’ 관련해서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 같아’, ‘공소시효 임박했을 때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입장을 냈는데 당은 이러니까. 또 ‘당청 간의 엇박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건태 : 그 부분이 의총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요구권’만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든지. 구속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권도 정밀하게 설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의총의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게 당의 의견으로 정부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수정 입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약간 시간이 있어서 아직 정부의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 당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아 ‘논의의 여지가 아직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나니까,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고 해서 87명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법적인 쟁점을 다 떠나서 이 87명의 ‘공취모’라고 하나요? ‘결국은 친명 세력화 아니냐’ 그래서 ‘개혁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쟁점을 가지고 오는 것이 민주당 진영이나 대통령한테 오히려 부담이다’라는 식으로 유시민 작가나, 아니면 정준희 교수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반영하시고 계실까요?
◆ 이건태 : 이 모임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모임을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왜 제가 이 모임을 추진했냐 하면,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8개 공소사실로 조작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야당 죽이기, 정적 죽이기 수사. 또 자기들 사건은 봐주기, 무혐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문패가 내려지고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제도 개선만 한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작 기소 결과물, 조작 기소를 폐기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만들어서요. 제가 그래도 부위원장이었는데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20여 차례 기자회견하고, 6번에 걸쳐서 감찰 요청서 내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게 된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추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모든 의원한테 친전을 보냈습니다. ‘이런 모임을 만드니까 신청 뜻이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가입하는 모임으로 87분이 와 있고.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니까 당의 지도부에서 국정조사 하시겠다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모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의 모임인 겁니다.
◇ 김준우 : 근데 ‘정청래 대표는 가입이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사실인가요?
◆ 이건태 : 정청래 대표님이 저한테 가입 신청서를 낸 적이 없고, 신청을 하신 적이 없고요. 당 대표나 원내대표, 그다음에 핵심 지도부는 이 모임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지... 어쨌든 정청래 대표님이나 한병도 원내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저한테 밝히신 적은 없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와대는 작년 가을부터 상법 개정, 지금은 부동산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당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거에 집중해서 가는 길이 달라 보이고. ‘정말 대통령의 정책과 그런 지지를 서포트하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 부호가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태 :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은 둘 다 해야 될 일이죠. 민생입법을 하기 위해서 개혁입법을 소홀히 하거나, 개혁입법을 하기 위해서 민생 입법을 소홀히 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개혁입법은 원래 저희 당이 국민들한테 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원래 ‘12월 안에 국회까지 통과시키겠다’ 그렇게까지 공언도 했었죠. 그런데 벌써 2월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생입법은 민생입법대로 열심히 해서 정부를 지원하고, 또 개혁입법은 개혁입법으로 추진할 일이지 그걸 양분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럴 때 민주당 안에서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져가지고 100명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는 다 팔겠다고 나서거나 이러면 훨씬 더 상승 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따로 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 이건태 : 맞습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민생 입법에 대해서 당이 좀 더... 지금 역량의 절반은 그쪽에 배치해서 하고, 또 역량의 절반은 개혁 입법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 김준우 : 바람직하다. 양날개론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 현안 중에 복당이나 출마 이슈가 있는 정치인 2명이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고, 김용 부원장은 2심에서 전부 유죄인데 징역 5년인데 보석으로 나와서 외부 활동을 하는데. 둘 다 재보궐 선거 출마설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김용 부원장의 그 부분은 제가 잘 듣지를 못했고요. 당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고, 내가 명예회복을 한 다음에 복당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심까지 사실상 무죄로 정리됐으니까 복당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송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워낙 강하신 분이니까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고, 또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돕고 하는 데 당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다소 논쟁적인 사안이긴 한데, ‘돈봉투 사건’이 별건 수사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로 날아갔지만, 완전히 징역을 사신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복권이 되고, 공천이 되는 것은 크게 반대할 일은 아니다.’ 이건태 의원님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계양을 출마, 심지어 어떤 분들은 ‘8월에 당대표 선거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계양 출마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건태 : 선거구를 특정을 해서 출마까지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고요.
◇ 김준우 : 복당까지는 괜찮고.
◆ 이건태 : 그리고 당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출마할지 말지, 또 어디에 출마할지, 또 그 외에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또 송 대표님 의견도 매우 중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리고 자꾸 안에서의 갈등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데, 송구하다는 표현도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성윤 의원이 ‘정치검찰대응특위 위원장’을 당에서 맡고 있는데. 지난번에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논쟁이 있고 나서 ‘이성윤 의원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한준호 의원도 꽤 세게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이건태 : 저도 그 부분을 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부위원장이고, 한준호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여 차례, 기자회견 6차례 정도, 감찰 및 수사 요청서 접수 한 4건 정도의 고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고 거기에 검찰의 조작 기소에 가담한 사람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주장도 했고요. 그런데 그 김성태를 도운 변호인으로 전준철 변호사가 활동을 했는데, 그 전준철 변호사가 특검 후보로 추천이 됐고. 그 부분을 추천한 분이 이성윤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반대하는 의견을 페이스북에 썼고, 전준철 변호사가 만약에 특검을 맡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 대상에 윤석열, 김건희가 수사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수사 개입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김성태의 변호인 했던 특검이 김성태를 수사하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를 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예전에 정치인 여야를 막론하고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하신 분들이 많아서. 청와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러면 자리를 내려놓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태 : 사외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공직을 바로 내려놔야 된다?
◇ 김준우 : 민주당에서 임명하거나,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주장이 일관되면 더 좋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랑 합당 논란.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필요하다’고 하는 게. 결국 ‘선거의 상황을 따져서 우리 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 연대를 하는 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선대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 김준우 : 완전히 배제할 것은 아니다. 양당 간에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 이건태 : 필요성이 중요하죠.
◇ 김준우 :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
◆ 이건태 : 그렇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부천 병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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