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내란죄 인정

2026.02.19 오후 09:35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 보고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 귀 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앵커]
총 1시간 정도였는데 짧게 마지막 부분 들으셨습니다. 일단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었고 오늘 선고는 무기징역이었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죄 같은 경우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 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죄는 성립하겠구나라고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양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사형이 집행이 안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확정판결로까지 선고가 됐던 사례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은 선고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하급심에서는 상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재판부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무기징역 선고를 봐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그래도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형법 87조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내란죄에 관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91조 2호를 보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부 또는 권능 행사를 불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국헌문란이라든지 국가기관을 배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도 결국에는 군이 국회에 갔던 장면은 우리가 모두 다 봤지 않습니까?

[앵커]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결국에는 국회라는 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 불능하게 하려고 했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렇다면 군이 왜 출동했는가에 대해서. 군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이 왜 갔느냐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결국에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안전을 위한 부분이었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어떤 상황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 목적의 계엄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일단 첨예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에 대해서 오늘 판결에서는 국회에 군이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일단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했을 때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전체적인 판결문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내란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도 타당하다 이렇게 본 거죠?

[김성수]
이 부분 법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직 중에 외란 또는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건 소추의 범위가 수사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직 중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뤄진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추의 개념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사 자체에 대해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그리고 다만 수사가 제한된다고 한다면 국정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하나 있었고요.

[앵커]
변호인 측에서는 기본 전제를 흔들려고 그랬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취합된 증거 자체에 대해서도 다 위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검찰청법 그리고 공수처법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고 돼 있고 다만 직권남용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서 내란을 수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형의 경중을 봤을 때 직권남용보다 내란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죄를 근거로 해서 더 무거운 죄를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런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공수처도 동일한 쟁점이 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법 4조 1항 제1호 라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데 내란죄는 없거든요. 그리고 4조 1항 1호 라목을 보면 검찰청법이랑 조금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검찰청법에는 직접 연관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수처법에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더 쟁점이 되는 것이 수사개시 중에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수사를 들어가기 전부터 내란죄에 대해서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냐 자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봤을 때 조문 자체에 대해서만 해석한다고 한다면 수사 개시 중에 안 것이 아니면 공수처가 수사를 내란죄에 대해서 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쟁점이 있었던 것인데 일단 재판부에서 오늘 봤던 부분은 검찰청법을 봤을 때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를 봤을 때도 수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하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아무래도 특검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 따온 것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수사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수사 개시 중인 것만 한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조금 맞지 않는다, 통일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현출된 증거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 자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던 겁니다.

[앵커]
재판부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인 피해를 지적하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었다면서 질타했지만 또 양형에서는 치밀하게 계획하지는 않았고 또 물리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했다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도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양형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재판 선고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법리에 대해서 내란이라든지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죄를 전제로 했을 때는 양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양형사유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말씀주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령인 점이라든지 동종전과라든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형식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형사유로써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은 재판부가 봤을 때는 무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봐서 결국에는 오늘의 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더 감형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법리적으로는 해석의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형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언급은 됐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총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이런 내용들이 증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그랬지만 어쨌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재판부가 먼저 공범 성립 요건, 여기에 대해서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군을 보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공유했는지 이 부분이 내란죄 성립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김성수]
이것이 내란죄 같은 경우가 집합범입니다. 집합범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임무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부분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를 법원에서 적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적시의 기준이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유했느냐를 여부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다 중요임무종사죄가 혐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봤을 때 당사자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했는지 공유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그리고 윤승영 전 조정관 이 두 사람은 그 의도를 명확히 알고 가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일 거고 반대로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종사자 이상이었음을 시사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증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에 관해서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현출된 증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판부에 강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선고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임무종사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30년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선고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번 선고 봤을 때 통일성으로 형평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할 것이고 전담재판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형평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그리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선고 이야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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