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공표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등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 국회의장은 물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땐 관례상 최소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서 본인들끼리 뚝딱뚝딱하면 나머지 과정은 모두 무의미해지는 현실 속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렇게 막무가내로 처리해도 대한민국 법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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