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전사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반 공무원도 군인과 경찰, 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를 하다가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도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밖에 위험직무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가 포함됐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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