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플러스]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구속 갈림길

2026.02.24 오후 07:19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억 원에 정치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편지를 민주당 의원에게 보냈던 강선우 의원, 오늘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선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역 의원인 자신이 어디로 도주하겠느냐고 말했는데 사실 도주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구속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열렸던 절차 자체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청구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체포를 동의를 해 달라는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도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영장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다고 볼 수 있고 구속영장 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은 범죄 혐의 소명이 상당히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도주의 우려 또는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수사 중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의 앞서의 발언은 도주하지 않겠다, 국회의원인데 어디를 도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말씀드렸던 이 요건에 관한 언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하고, 이런 발언이 들어간 걸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녹취 등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내용과는 달리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오늘 이 혐의사실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먼저 설명을 했었죠. 이런 혐의로 체포동의를 해 주면 좋겠다고 국회에 설명을 했던 건데 이게 강선우 의원이 2022년 1월 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지금 현재 배임수, 증재 아니면 청탁금지법 이런 것까지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강선우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1억을 줬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준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반환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쪼개기로 다시 한번 후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쪼개기에 대해서도 내가 김경 전 시의원이 이 부분을 입금한 것을 알고 또 반환을 했다. 그렇게 해서 반환한 것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3억 22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1억을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것을 받을, 내가 이걸을 완결적으로 받을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모르고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한다면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영장심사에서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 다투게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수가 있게 됐는데 앞서서 강선우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없는데 왜 아직까지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인지는 저희는 추정만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서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인정된다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체포동의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김경 전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임수, 증재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범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영장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현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두 피의자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김성수]
결정 전에 권성동 의원, 그리고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이 가결된 지 5일 만에 기일이 잡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와 유사하게 5일 정도 기간 내에 이 부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것을 5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시는지요?

[김성수]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수사 단계이지 않습니까? 형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닌데도 구속을 하는 이유가 범죄의 혐의가 법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소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특별히 구속을 할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법원에 설득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김경 전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혐의에 대해서 진술하는 부분이 굉장히 방향이 다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각각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관련 보좌관이라든지 입금 내역,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봤을 때 한쪽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더 신빙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실관계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현출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 경찰 조사도 오는 목, 금 이틀 예정돼 있는데 오늘 강선우 의원 사례처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련된 부분이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의 가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수사 단계이고 처음으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소환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에서도검찰에서도 영장의 신청이라든지 청구를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체포동의안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도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재 13가지 혐의나 있고 두 달이나 수사를 한 다음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26일, 27일 연속으로 피의자 심문기일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질문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연속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앵커]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세 모녀 가운데 큰딸이 숨지고 어머니는 화상을 입고 여동생은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들이 지금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8분에 대치동 은마아파트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7세 큰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이고 40대인 어머니 그리고 10대인 둘째 작은 동생 같은 경우에 화상 등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위층에 살고 계시던 50대 주민 같은 경우에도 연기 흡입과 관련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주민 90여 명도 대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현재 소방당국에서 화재 원인을 감식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서 생각합니다마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인가.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김성수]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197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지어진 아파트인데 우리 법이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한 규정이 1992년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16층 이상인 경우만 의무화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018년에 6층 이상으로 변경된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이렇게 피해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중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도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은마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에 정비기간이 확정이 돼서 2030년에 49층 5893세대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화재 원인 규명에 따라서 이게 시기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번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에 관여가 된다든지 이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축 자체는 결국에는 재건축 관련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현재 정비기획안이 통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 인가, 굉장히 지나가야 하는 단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화재가 어떠한 달라지는 부분의 가능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맡긴 금 3000여 돈, 엄청난 양인데요. 이걸 훔쳐서 달아났던 금은방 주인의 지인이 구속이 됐는데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김성수]
현재 지난 12일에 이 부분 잠적을 했던 겁니다. 세공을 맡긴다고 했던 금 제품, 그리고 금괴를 사겠다고 해서 보냈던 돈,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잠적을 했던 것인데 그 피해 금액이 현재 3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있은 이후에 나도 거기에 금을 맡겼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피의자가 YTN의 단독 보도 이후에 경찰에 자진출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제발로 경찰을 찾았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 품목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것은 없어진 상황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자진출석을 한 이후에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어떠한 경위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우선 수사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라도 현재 피해 품목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 품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까?

[김성수]
일단 두 가지가 검토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 그리고 횡령죄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기망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는, 본인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얻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세공을 해 준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해줄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임무와 관련해서 위탁받은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물건들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관리 관계에 의해서 위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때는 횡령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피해 금액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여러 가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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