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며, 시비를 거는 모양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재판소원제는 헌재에서 '4심제'가 아닌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면서, 위헌이나 헌법을 운운하지 말고,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며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신설은 정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한 것이고, 대법관 증원도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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