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령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평성을 고려해 이미 등록된 무공수훈자 가운데 보훈심사위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심의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훈부는 박 대령 양손자가 고인의 1950년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4·3 희생자와 유족단체는 박 대령이 사건 당시 제주 9연대장으로서 양민 학살을 지휘했던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부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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