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 왜곡죄에 이어 '4심제 논란'을 빚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법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관 증원법'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내일(28일) 저녁 늦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소원제'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장석을 포위했습니다.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까지 동원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사과하시라고요 빨리!) 사과할 일이 있어야 사과하지!]
하지만 소수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찬성 162인, 반대 63인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이뤄진 확정판결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는 사실상 '4심제'라는 법조계와 야권의 반발에도 법안 처리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재판도 공권력 일종인 만큼 내부 통제장치를 두는 게 당연하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자,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결국, 힘 있고 돈 많은 이들뿐일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여야의 다음 전선은 이제,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건데,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독재를 외쳤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이 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이 내일(28일)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됩니다.
국민투표법과 행정통합법도 여야 이견이 커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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