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의 사직 기한이 선거 90일 전인 오늘(5일)로 마감됩니다.
후보자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됩니다.
다만, 현직 광역단체장이 재선에 나서는 경우엔 사직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만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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