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인 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 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외화 운영의 안정성에 만전을 기해주고, 개별 기업이 특별히 차출돼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여야는 내일(12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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