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한정애 "올림픽 등 시청권 보장"...방송법 개정안 발의

2026.03.16 오후 06:2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동·하계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자에게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중계방송권자는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방송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에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은 일부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중계권 재판매 협상 결렬로 62년 만에 지상파 방송 중계 없이 진행되면서, 방송법에 규정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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