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해 군인과 군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범죄경력이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만8천 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33만 명의 신원 조사 결과 이 중 약 7%인 2만4천여 명을 신원 특이자로 분류됐으며, 이들 가운데 75%인 만8천여 명이 범죄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외에 나머지 6천여 명은 군이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방첩사의 신원 조사 대상과 신원 특이자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범죄 경력자와 수사 중 인원 만8천여 명 중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폭행·협박이 15%, 방첩사가 방첩 취약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과 마약 1.6%, 공안이 0.1%, 기타가 16.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자료를 공개한 유용원 의원은 비밀취급 인가나 첨단무기 운용 등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조사와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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