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노동절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일을 적용받아 쉴 수 있게 됩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해당일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법정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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