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증권 분야 외에도 피해자 일부가 승소하면, 판결 효력을 모든 피해자에 적용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을 놓고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오늘(22일) 회의에서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면서, 피해 구제를 위해선 법안 제정이 필요하단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한 뒤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고 소송 남용 문제는 법원의 허가 조항을 두면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고 소급 적용이 될 경우 기업들이 '묻지마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타깃은 쿠팡이 아닌가 한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때 소비자·피해자는 물론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까지 같이 봐야 한다면서, 소급효를 무분별하게 두면 외교 이슈까지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AI 시대에 원고가 몇백만 명인 소송이 등장하면 법원과 기업도 집단소송제가 도움될 거란 옹호론과, 소송 남용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함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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