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나마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오늘(9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사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를 금지하려면 강제력 있는 보완수사 요구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게 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원들의 입장은 추진단과 협의 없이 발표됐고 추진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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