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투표용지 사태' 국조계획서 18일 본회의 처리 합의

2026.06.16 오후 02:58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조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되, 비교섭단체 위원 2명을 추가하기로 했고,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정했습니다.

또 증인 신청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양당 수석은,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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