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화영 위증' 후폭풍..."실질은 무죄" vs "사기극"

2026.06.21 오후 11:00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를 주장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척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있을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술을 구매한 이력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생수도 함께 구매한 이력까지 확인되었죠. 그리고 법무부의 내부 감찰 결과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 4: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과반을 넘지 못했지만 3명의 배심원단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사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추후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판단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말씀하신 대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라고 했고 3명은 무죄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무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무죄라고 하는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일반 국민들 중에서 재판에 참여를 해서 건전한 상식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4:3으로 돼 있는데요. 세 분도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고 무죄다 한 게 아닙니다. 세 분 얘기는 연어 술파티가 없었는데 이화영이 위증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지,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해서 세 분이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따져보면 일곱 분 전체가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 네 분은 그래서 유죄인 거고 세 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위증을 했다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에서 사실상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김성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전에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도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느냐. 여기에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여러 번 주장을 한 게 이번 재판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소취소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바 기소를 조작해서, 수사를 조작해서 조작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들의 시나리오가 근본 논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아니,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향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조현삼]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유죄로서 판단을 내렸지만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 전원이 일치된 의견이었고요.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그런 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쪼개기로 후원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범으로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적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없었다, 입증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추후에 있을 각종 형사재판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이만큼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의 증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글쎄요, 민주당의 그 주장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재판을 또 받아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들도 아마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조작기소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공소취소, 지금 재판 자체를 아예 취소를 하는 그런 것만이 이재명 대통령이 살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지금 씌운 상황인데 바로 이것이 조작 기소가 아니고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일반 국민들이 일곱 분이 참여를 한, 물론 그 뒤에 재판부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최소한도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라 바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이 정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이른바 조작기소 그리고 공소 취소로 이어지는 그들의 시나리오는 브레이크가 걸려도 이건 완전히 걸린 것이다. 즉 핵심 근거 자체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제 재판에서 쪼개기 후원, 이것은 무죄가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쪼개기 후원이 없었다고 해서 무죄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쪼개기 후원은 팩트다, 분명히 있었지만 이 쪼개기 후원을 하는 데 바로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자들의 공모 사실, 이것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이라든가 이게 정치자금법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다 2심에서 또 법을 다툴 텐데요. 저는 이 정치자금법이 2심에서 유죄 판결로 번복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심에서도 역시 연어 술파티 의혹이 쟁점이 될 텐데요. 일단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항소 결정했고요. 검찰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주장을 할까요?

[조현삼]
일단 1심과 2심의 달라지는 부분은 항소심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1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술을 반입을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음식물을 구매한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을 반입했을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부의 내부 감찰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교도관의 진술로도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증거들을 배척을 하고 단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에만 집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지금 이것이 연어 술파티 의혹이다 보니 배심원단 입장에서는 술을 마셨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위증이 제대로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증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이 되었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변론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동원]
김성태 쌍방울 회장 얘기는 제가 앞서서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뭘 바라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도 거듭해서 법정이라든가 국회 또 언론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른바 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음료 이런 것들은 갖고 들어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술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술 냄새, 마신 상황 이런 것들은 기억에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증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보고 오히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에게 고개를 숙일 정도의 얘기를 번복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2심에서도 분명히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몰래 녹취를 한 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변호사가 청주의 기초단체장에 출마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민주당에 제공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녹취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또는 민주당에게, 이화영에게 유리한 부분만 살라미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 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체적인 진실에 이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본인이 당당하면 그 녹취록을 전부 다 공개하라고 할 때 전부 다 공개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2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말씀드린 대로 정치자금법 이것은 쪼개기 후원 이 자체는 분명히 팩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은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 YTN과 통화를 했는데요. 법무부 징계 절차에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조현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돼서 그것이 공개된 바가 있죠. 앞서 대변인께서 이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녹음파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엄연한 적법한 위법한 사항이 없는 그런 녹음파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과거에 어떠한 검사가 변호인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진술 회유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녹음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협박을 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검사들의 조작 기소라든가 위법한 수사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박상용 검사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심의 판단에 그치고 있는 것이고요. 곧 항소가 이뤄질 겁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어요. 그 최종적인 판단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박상용 검사의 징계가 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 혐의가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그 징계 절차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와 같은 모든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상용 검사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원]
검사직을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분명히 중징계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아마도 박상용 검사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잘잘못을 떠나서 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대검에서 벌써 정직 2개월을 청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별도의 감찰, 감찰이라는 얘기는 검사의 본연의 수사뿐만 아니라 검사의 신분으로서 잘못된 것이 있느냐라는 이른바 탈탈 털기식의 감찰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더 이상의 지금은 수원지검의 검사로 있습니다마는 검사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본인은 물론 이게 1심과 2심,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부에서 검사직을 계속 수행을 한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게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나오면 그러면 검사직을 수행을 할 것이냐? 아마 그래도 검사직을 수행을 못 할 정도로 방패막을 칠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박 검사 개인적으로는 검사직을 계속 수행하기를 원하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현재 검찰청도 없애는 마당에 일개 검사의 검사직을 박탈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검찰의 수난사는 이 정부 내내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선관위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선거 비용을 돌려받은 후보 중에서 당선 무효형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240억 원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35억 3000만 원 중에서 4억 정도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았다는 건데 이게 돌려주지 않으면 출마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시 사그라든 것 같아요.

[조현삼]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지금까지 반환받지 못한 선거비용이 240억 원 가까이 되는지는 그만큼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선관위가 반환되지 못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 행위를 거쳐야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당연히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만큼만 하더라도 꽤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30억 원 넘는 금액이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이것은 이번 기회에 선관위 관련한 각종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못한 후보의 경우에는 다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요. 지금 선관위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 절차에 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진행한다면 선관위의 개혁이 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오늘 또 떠들썩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어쨌든 45일간 국조특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겠습니까?

[김동원]
국조특위가 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진상조사죠. 두 번째가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처벌. 이것은 고강도로 진행이 되어야 국민적인 공분, 분노 지수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겁니다. 책임자 처벌 이것이 또 솜방망이로 진행되면 이것은 더 큰 공분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제도 개선, 이건 해체에 준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몇 시간 있다가 이 방송에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모이신 약 2만 5000명의, 일반 시민입니다. 누가 거기에 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갔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온 분들의 분노 지수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게 선관위의 회수 불능이 240억. 이게 본인들 돈이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겠습니까? 정말 감시받지 않은 조직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 240억을 다 회수하면 3000명 선관위 직원들한테 다 보너스를 주겠다고 선언했으면 아마 악착같이 받아냈을 것입니다. 이거 받아봤자 내 주머니에 돌아오는 것 없이 바로 이런 전무후무한 기강 해이, 그리고 무능, 이런 것들이 결집이 돼서 바로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요. 저도 2년 전에 총선에 출마했습니다마는 또 2주 동안 본선거에 드는 비용만 사실은 보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거 끝난 다음에 회계 책임자가 거의 날밤을 한 달 동안 새울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왜? 보전은 되도록이면 조금을 해주려고. 15% 넘으면 전액 다 보전. 그건 이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전 자체는 되도록이면 보전을 안 해 줄 그걸 꼼꼼하게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박탈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놓아라, 이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회의가 있는 것이죠. 이 재출마 금지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재산 몰수, 강제 환수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 밑바탕을 깔아놔야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든 아니면 선관위법을 고치든 간에 바로 이런 것들이 제도가 개선이 될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얼렁뚱땅 국조가 넘어가고 기반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지금 올림픽공원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의 공분 이것은 정말 나라의 방향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선관위 개혁 관련해서는 여야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약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진실규명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라든지 원포인트 개헌 아이디어를 내놓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관계가 확인됨과 동시에 함께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사실상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없는 여러 가지 선거관리 시스템이 무능하게 엉망으로 진행된 부분,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만 개정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에 대해서 위헌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외부 통제와 감사가 들어간다.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여야 공히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국민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니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외부 통제가 필요한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의힘도 함께 논의의 장에 들어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단지 특검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쟁점에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쟁점에만 치우친다고 한다면 사실상 참정권 침해라는 위중한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특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개헌도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마는 이게 개헌 자체가 이슈가 되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또 개헌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도 필요하면 여야 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특검이 선행이 돼야 한다. 특검은 뭡니까? 강제수사,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검사를 선택해서 강제수사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진상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제수사권입니다. 국정조사가 45일 동안 진행이 돼도 또 여야 간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또 한 달이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강제수사권이 밑바탕이 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포인트 개헌은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원포인트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게끔 바로 선관위의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적 특별 독립권을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선진국에서 선관위라는 조직을 3000명이 갖고 있습니까? 또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고, 이번에 정말 중앙선관위는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이것은 굳이 헌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각 당 상황 한 가지씩 여쭤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방선거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만났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당 대표에 대해서 로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출마를 할 뜻을 내비쳤는데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할까요?

[조현삼]
아직은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상황을 살펴보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대한 도전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든가 당원주권주의, 1인 1표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질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국회 내부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바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인 통일된 의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되었을 때 그 당시에 보여줬던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들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을 할 여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김민석 총리도 아직까지 총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만간 총리직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 전당대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 대결 구도로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송영길 의원도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이 3명의 후보 간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입원한 사이에 당직 개편 추진 얘기도 나왔고요.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퇴는 안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김동원]
네. 본인과 지금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가 물러날 이유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는 상황이 당 지도부는 그래도 악조건에서 선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광역자치단체장 4:12로 참패를 했다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바로 사퇴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8월까지거든요, 당 대표 임기가요. 그런데 당 대표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당 대표의 남은 잔여임기가 6개월이 넘으면 새로운 지도부는 그 임기 동안만 채운다라는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함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두 달 내에 집단 사퇴가 이뤄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총선이 1년 10개월로 다가왔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지도부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분들이 현역 의원들도 점점 숫자가 많고요. 제가 속한 당협위원장 모임에서도 그런 숫자는 점점점점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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