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회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나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어렵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헌법상 책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김호철/감사원장 :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습니다.]
자료수집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범위나 기간이 정해지면, 다음 달 정도엔 실지감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확보한 서면 자료 분석 등을 거쳐, 다음 달엔 감사관을 선관위에 직접 파견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행정안전감사국을 중심으로, 이미 감사관 30명가량이 자료수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산 편성과 운용, 계약관리, 물품 취득이나 보존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 수행까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호철/감사원장 :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과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김 원장은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또 고질적인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위헌 문제로 인해 감사원법 개정으론 한계가 있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영상편집 : 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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