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내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외에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해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