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설 조성해주자 뒤늦게 "사용료 내라"...권익위 "부당 판결"

2026.07.06 오전 10:29
국립대학이 시설을 조성해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국유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해 놓고 수년이 지난 뒤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하려 하는 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대학교가 B 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사용료 1천779만 원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심위는 지방정부가 국유지 시설 조성 비용을 댔고, 대학교는 지방정부의 국유지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랜 기간 조처를 하지 않았단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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