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진 막지 않지만,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선,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인사로 꼽히는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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