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대 30억 원이었던 부패 신고와 공공재정환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4%에서 30%를 차등 지급하던 보상금 산정 기준도 30%로 일원화합니다.
권익위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기준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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