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전역 조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주 전 사령관에게 군인으로서 성실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은 자동으로 전역하는 규정에 따라 전역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가 올해 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추가 조사에서 계엄 관여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12·3 계엄 당시 육군 1군단장이었던 주 전 사령관은 부하인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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