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7월 15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검찰 보완수사권은 국민 권리이자 수요…존치가 맞다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내일쯤 당론 발의
- 민주당, 전대 앞두고 정청래 이슈 지우려 보완수사권 폐지로 태도 돌변
- 예외적 보완수사 법안 낸 민주당 11인, 굉장히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입법
- 지금 법사위 들어가면 민주당 단독 표결 처리의 '들러리' 될까 우려
- 김어준·최강욱 발언은 비상식적…부실 수사로 '암장'되는 민생 사건 막는 게 국회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여론이 출렁이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또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곽규택 : 안녕하세요. 곽규택입니다.
◇ 장성철 :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있었잖아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다고 해요. 그동안 "완전 폐지, 티끌만큼도 허용해선 안 돼" 하며 강경했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곽규택 :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사위 1소위에서 한창 논의 중에 있고요. 민주당에서 조금 보완을 하는 법안도 일부 의원들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할 텐데, 근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를 하고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존치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보완수사권이 없어졌을 때 일반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이 받을 피해, 정말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 곽규택 :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수요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검사가 직접 다시 한번 수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 장성철 : 많아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들은 검사가 다시 수사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검사에게 직접 보완 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65% 이상 나왔습니다. 이런 국민의 수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다면 보완 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는데, 그럼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두겠다?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어차피 검사가 과거의 어떤 특수 수사라고 하는 그런 인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해도 검찰권 남용 이런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사건은 민생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형소법에는 보완 수사를 존치시키고, 다만 범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으로 한정을 한다면 부작용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이 2020년부터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권 송치는 아니더라도 어떤 고소·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 장성철 : 네, 민주당의 홍기원, 이소영, 고민정 의원 등 일부 11분 정도의 의원들이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성폭력, 스토킹, 아동·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이런 범죄들이잖아요, 민생 범죄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11분이 그런 법안을 낸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고 정말 소신에 따른 입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국면 때문에 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 장성철 : 그렇죠.
◆ 곽규택 :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보완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민주당 의원 일부 분들께서 예외적인 경우에라도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범위를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 범죄, 이렇게 과연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인데, 차라리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의 요구가 있으면 검찰에서 다시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건가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로, 내일 정도에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마지막 조율 중에 있고 조금 문구를 다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장성철 : 너무 늦게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보완수사권 문제가 상당히 정치권의 화두였잖아요. 야당으로서 의무를 회피한 거 아니에요?
◆ 곽규택 : 물론 그런 쪽의 말씀도 가능하죠. 그런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민주당의 태도가 돌변할지 몰랐죠.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나 법무부 장관이나 전부 "보완수사권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제기한 이 문제를,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갑자기 모든 입장들이 다 쏠린 거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도 돌변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 장성철 : 그런데 법안을 내면 같이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해야 되잖아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장성철 :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보이콧 하세요?
◆ 곽규택 : 22대 국회 전반기 상황을 보시면, 법사위원장을 이 거대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점했을 때 얼마나 일방적으로 이 법사위가 진행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요.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법사위원장만큼은 견제 수단으로서 제1야당에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쉽게 그런 법사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 장성철 :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 곽규택 :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많이 힘을 실어 주고 계시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물론 법사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발언권을 줬으니까 표결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것에 들러리만 될까 봐 우려되는 면이 있죠.
◇ 장성철 :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건 가지고 "계속 내놔라, 안 내놓으면 우리는 국회 보이콧한다"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대응 방안인지 회의적입니다.
◆ 곽규택 : 조금 시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절대 못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 수긍하고 바로 들어가기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 대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장성철 : 정점식 원내대표나 당내 대다수의 의원분들은 "법사위원장 안 내놓으면 우리 정기국회도 포기하고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까지...
◆ 곽규택 : 아직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시기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당분간은 국회 원 구성,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견고한 상황이고요.
◇ 장성철 :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권 내에 강경파 분들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장윤기 사건, 1년에 몇 번씩 있는 일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언론에 알려라", 법안 소위에서는 "검찰 반성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다소 감정적인 징벌적 조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법조인이고 검사 출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죠.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은 얼마나 국민들이 다 공분하고 있는 가슴 아픈 사안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대한민국에 몇 건씩 일어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사건이 한 건이라도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국회의 할 일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드러나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알지도 못하고 부실 수사로 암장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고 사회적 이목을 끌지 않는 사건이라도 국민 개개인에게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는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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