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수사관에 대한 검사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구속 사건의 경우 검경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정도 대안으론 장윤기 사건 관련 국민 우려를 덜기에 부족하다며, 더욱 치밀한 구성을 다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 심문제와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제도도 논의됐는데, 법원과 경찰, 법무부 간 의견이 일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는 다음 주에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회의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물론, 일부 존치를 담은 민주당 홍기원 의원 안과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도록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안 법안도 함께 심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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