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 연장법'을 의결했습니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어제(20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하루 뒤인 오늘(21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24일까지인 종합특검이 연장되려면 수사 기간 만료 사흘 전, 즉 오늘(21일)까지 개정안 공포와 특검의 승인 요청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정부도 국무회의 의결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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