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의 근로자 간 괴롭힘, 이른바 '태움'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요청에 대한 조치 미흡,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이 신고 대상으로,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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