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원이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 직원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있지만, 비위 행위에 대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직원 A 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업체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4억6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고, 기밀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안서 평가에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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