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키고, 지부장들이 직접 본인을 강사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14개 지부의 2024년 2월∼2026년 2월 강의 관련 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부장 12명이 본인을 소속 지부가 주관하는 교육사업의 강사로 위촉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지출된 강의료는 모두 4천 백여만 원이나 됩니다.
감사원은 이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지부장이 본인을 위촉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본부는 지난해 9월 특별승진을 실시하면서 계획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승진자를 선정했는데, 진행 방식이나 성과 기준 등이 불분명해 자의적 인사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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